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제3조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