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관련 비용의 청구 등
제4조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매각 광고 비용
2. 분양 또는 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