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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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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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