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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종합판정 등)

종합판정 등

제12조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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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종합판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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