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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임무본부

제10조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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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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