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우주환경센터

제12조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① 우주환경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협력 지원 5.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표준화 6.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7.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8. 우주전파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ㆍ운영 9. 우주환경 관측시설 구축ㆍ운영 및 관리 10.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11. 우주환경 분석ㆍ예측모델 개발 및 운영 12. 우주환경 분야 홍보 및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13. 우주환경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우주환경센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