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