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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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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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