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제4조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목표 달성도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3.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수집 및 제공 실적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세부 평가기준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