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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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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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