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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2.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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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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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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