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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제2조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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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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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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