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8조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 119긴급신고의 유형 및 위치 등 신고정보 2. 119긴급신고 관련 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3. 요청기관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