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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10조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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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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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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