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무)

의무

제5조

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인격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ㆍ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총괄책임관 또는 현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근무 중의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