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6조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