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9조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 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