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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9조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 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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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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