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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사업자 2. 사업주관기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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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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