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공모전, 작품전 및 그 밖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설립 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