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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전업지원의 대상

제9조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전업(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이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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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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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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