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이행조치명령 등

제12조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된 시설의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이행 등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