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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제5조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 제22조제2항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권한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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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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