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9조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지역지원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