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협약
제14조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 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농촌 서비스 협약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 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