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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농촌 서비스 협약

제14조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 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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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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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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