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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협회의 설립인가

제4조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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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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