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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임시기준 신청서

제7조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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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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