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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제6조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① 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바람, 일사(日射) 및 파고(波高) 등의 기후요소 2. 엘니뇨 및 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2. 해양순환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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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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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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