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0조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3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 중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