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