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제11조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