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협의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대응협의회의 운영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