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2. 제17조의2 및 별표 5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령 전문 보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