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