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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6조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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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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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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