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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제6조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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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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