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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품질인증 수수료

제11조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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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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