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