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2조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