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