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