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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제20조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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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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