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제22조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