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당의 지급)

수당의 지급

제19조

제19조(수당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