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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0조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구조대원별 활동실적의 평가ㆍ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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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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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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