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35조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