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0조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