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