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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

회의

제8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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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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