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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국토교통부 6. 식품의약품안전처 7. 소방청 8. 질병관리청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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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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