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