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